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6-04-1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4.14~4.28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내용 :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선도동주민센터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이전글
안강읍 기간제근로자(읍관내 방역) 채용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