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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소 청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맑은물사업본부
- 등록일
- 2016-04-1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맑은물사업소 청사 CCTV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2016년 5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맑은물사업소 청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16.4.14. ~ 5.4.(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맑은물사업소 청사 CCTV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2016년 5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맑은물사업소 청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16.4.14. ~ 5.4.(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