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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에 따른 알림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6-08-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61조에 따른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에 알림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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