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에 따른 알림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6-08-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61조에 따른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에 알림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다음글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