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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등록일
- 2016-08-26
경주시 서악동 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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