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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황오동
- 등록일
- 2016-08-1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붙임참조
2.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6.08.10.)
3. 공고방법 : 시청 및 황오동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기간 : 2016.08.17.~2016.09.02.(16일간)
붙임: 직권초지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 붙임참조
2.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6.08.10.)
3. 공고방법 : 시청 및 황오동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기간 : 2016.08.17.~2016.09.02.(16일간)
붙임: 직권초지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