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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6-08-1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을 의뢰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8. 16~8 . 30
3.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1. 공고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8. 16~8 . 30
3.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