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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6-08-1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6. 8. 16. ~ 2016. 8. 30까지
2. 공고 내역 :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서 정본 공시송달(붙임 '공시송달'과 같음)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청게시판 및 안강우방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고 기간 : 2016. 8. 16. ~ 2016. 8. 30까지
2. 공고 내역 :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서 정본 공시송달(붙임 '공시송달'과 같음)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청게시판 및 안강우방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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