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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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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강동면
등록일
2016-08-1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이상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강동면사무소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8. 16 ~ 2016. 8. 31. (15일간)
2. 공고대상 : 정** 외 3명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이전주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 19
5.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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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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