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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16-08-1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이상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성건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8. 12 ~ 2016. 8. 29. (17일간)
2. 공고대상 : 진** 외 2명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이전주소 :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0 (성건동, 성건동주민센터)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1. 공고기간 : 2016. 8. 12 ~ 2016. 8. 29. (17일간)
2. 공고대상 : 진** 외 2명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이전주소 :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0 (성건동, 성건동주민센터)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