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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 안전운항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 고시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6-09-01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의무사항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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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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