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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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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6-09-02
우리 면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붙임사진 참조)
나. 공고기간 : 2016.09.02~2016.09.17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6.09.17.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국도35호 도로변
(부지신호등에서 이조방면 우측 도로변)
마. 문의처: 내남면사무소 산업팀(054-779-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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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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