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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6-09-0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6. 09. 01. ~ 2016. 09. 15.(14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의 공고문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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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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