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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등록일
- 2016-09-01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제한하여 난개발로 인한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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