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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건천읍
- 등록일
- 2016-09-05
경주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