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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지역개발과
등록일
2016-09-02
우리읍 관내 무단방치되어 미관저해 및 동행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차량 : 60고6193
나. 공고기간 : 2016.09.02. ~ 2016.09.16.
다. 강제처리(폐차)일자 : 2016.09.16.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434번지
마. 문의처 : 안강읍사무소(☎054-779-8952)

붙임 : 1.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자동차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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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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