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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관광컨벤션과
- 등록일
- 2016-09-06
관광진흥법 제4조,제20조,제35조를 위반한 관광사업체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정지를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돼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