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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공사(점,사용)허가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09-05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 3항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공사시행(점,사용)허가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위 치 :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773-60번지, 785번지, 1021-1번지
양북면 어일리 1295-1번지, 양북면 입천리 792-1번지
2. 공사기간 : 2016.9.6 ~ 2017. 5. 31
3. 목 적 : 동해안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의한 급수관로 신설
4. 점용면적 : 두산천(영구 20.3㎡, 일시 208.8㎡), 장아골천(영구 8.96㎡, 일시 208.8㎡)
기부곡천(영구 5.5㎡, 일시 82.5㎡), 남동천(영구 4.48㎡, 일시 22.68㎡)
시무내천(영구 25.16㎡, 일시 264.18㎡)
소하천 공사시행(점,사용)허가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위 치 :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773-60번지, 785번지, 1021-1번지
양북면 어일리 1295-1번지, 양북면 입천리 792-1번지
2. 공사기간 : 2016.9.6 ~ 2017. 5. 31
3. 목 적 : 동해안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의한 급수관로 신설
4. 점용면적 : 두산천(영구 20.3㎡, 일시 208.8㎡), 장아골천(영구 8.96㎡, 일시 208.8㎡)
기부곡천(영구 5.5㎡, 일시 82.5㎡), 남동천(영구 4.48㎡, 일시 22.68㎡)
시무내천(영구 25.16㎡, 일시 2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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