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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용황지구 67BL)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6-09-27
경주시 용황지구 67BL 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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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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