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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6-09-27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09. 11 ~ 2016. 10. 12(15일간)
2. 송달대상 : 송*석
3. 송달내역 :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 경상북도 경주시 환경과(TEL : 054-779-6364, FAX : 054-760-7515)

붙임 :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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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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