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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6-09-27
의료법 제51조 및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위반(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및 기본재산 소멸로 목적사업 수행 불가)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모 명 :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9. 26 ~ 2016. 10. 10(15일간)
다. 공고장소 :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 모 명 :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9. 26 ~ 2016. 10. 10(15일간)
다. 공고장소 :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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