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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 외동읍
- 등록일
- 2016-10-12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 2016.10.12~10.26
다. 공고방법 : 외동읍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가.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 2016.10.12~10.26
다. 공고방법 : 외동읍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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