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16-10-14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강제처리)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코자 하오니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자동차 : 03거6496
2. 공고기간 : 2016. 10. 14. ~ 2016. 11. 04
3. 강제처리일 : 2015. 11. 04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성건동 400-3 서천 강변 주차장

붙 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사진대장 1부. 끝.
파일
다음글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이전글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