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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6-10-14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을 압류(추심포함)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19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포함)통지서
2. 공고기간 : 2016. 10. 14. ~ 2016. 10. 28.(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첨부의 공고문 참조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포함)통지서
2. 공고기간 : 2016. 10. 14. ~ 2016. 10. 28.(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첨부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