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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해자정비 사업 편입토지에 따른 주소.거소불명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왕경조성과
- 등록일
- 2016-10-14
월성 해자정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0.14 ~ 2016.10.28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0.14 ~ 2016.10.28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