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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16-10-17
우리동 관내 무단방치되어 미관저해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차량 : 번호미상
나. 공고기간 : 2016.10.17. ~ 2016.10.31
다. 강제처리(폐차)일자 : 2016.10.31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성건동 629-25
마. 문의처 : 성건동 주민센터(☎054-779-8362)
붙임 : 1.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문.
2. 무단방치이륜차사진. 끝.
가. 대상차량 : 번호미상
나. 공고기간 : 2016.10.17. ~ 2016.10.31
다. 강제처리(폐차)일자 : 2016.10.31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성건동 629-25
마. 문의처 : 성건동 주민센터(☎054-779-8362)
붙임 : 1.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문.
2. 무단방치이륜차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