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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건설업등록 지재사항 통보 위한) 과태료 처분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10-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반업체 : (주)씨에스공조시스템
2. 과태료 부과 내역 : 붙임 참조
3. 위반내역 : 건설업등록 기재사항 통보 위반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5. 처분일자 : 2016년 10월 17일
붙임 1. 공고문 1부.
2. 건설업등록 기재사항 통보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역. 끝.
1. 위반업체 : (주)씨에스공조시스템
2. 과태료 부과 내역 : 붙임 참조
3. 위반내역 : 건설업등록 기재사항 통보 위반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5. 처분일자 : 2016년 10월 17일
붙임 1. 공고문 1부.
2. 건설업등록 기재사항 통보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