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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중부동
- 등록일
- 2016-10-1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주소이전공고를 2회 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인 중부동주민센터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01.
3. 공고대상 : 원효로 손**외 2명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중부동 게시판 게재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01.
3. 공고대상 : 원효로 손**외 2명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중부동 게시판 게재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