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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16-10-18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해관계인에게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알림을 우편 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17.(30일간)
4. 보관장소 : 관내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5. 송달내용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은 상기 기간 내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6. 10. 18.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 강제처리(폐차)되면 자동차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054-779-6538)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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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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