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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시계획시설(경주온천유원지)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등록일
- 2016-10-18
경주시 고시 제1996-43호로 인가를 득한 경주도시계획 유원지(온천유원지)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경주시 고시 제1994-23호로 인가를 득한 온천유원지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항 15의2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77조(감독) 3항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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