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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동천동
- 등록일
- 2016-10-19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하고자 하오니 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자동차 : 27거 9519
2. 공고기간 : 2016. 10. 19.~ 11. 03.
3. 강제처리일 : 2016. 11. 03. 이후
4. 방치장소 : 양정로 260(경주시청 주차장)
붙임 1. 공고문
2. 사진대지
1. 공고대상 자동차 : 27거 9519
2. 공고기간 : 2016. 10. 19.~ 11. 03.
3. 강제처리일 : 2016. 11. 03. 이후
4. 방치장소 : 양정로 260(경주시청 주차장)
붙임 1. 공고문
2. 사진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