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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람 공고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16-10-18
경주시 공고 제 2016-174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주 무열왕릉을 비롯한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32개소 주변으로 고시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치 및 대상문화재
가.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842번지 일원
(사적 제20호 경주 무열왕릉 등 14건)
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번지 일원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5건)
다.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17번지 일원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등 11건)
라. 경상북도 경주시 손곡동 27번지 일원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등 2건)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16년 10월 18일 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2016. 10. 18 .

경 주 시 장

붙 임 : 1. 공고문(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1부.
2.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도면(범례 포함) 각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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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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