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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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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황오동
등록일
2016-10-0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동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10.05.~2016.10.20.(15일간)
○ 공고대상 : 김**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황오동사무소 행정게시판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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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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