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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씨 수졸당파 문중 전적 및 고문서' 도지정문화재 지정예고
- 작성자
- 문화재과
- 등록일
- 2016-10-05
경상북도 공고 제2016-1342호
도지정문화재 지정예고(안)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문화유산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하오니,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6.
경 상 북 도 지 사
붙 임 : 1. 관련 공고문 1부.
2. 문화재 지정예고내역 1부.
도지정문화재 지정예고(안)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문화유산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하오니,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6.
경 상 북 도 지 사
붙 임 : 1. 관련 공고문 1부.
2. 문화재 지정예고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