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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기분 및 시설물 전체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6-10-05
1. 제 목 : 2016년 2기분 및 시설물 전체체납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6. 10. 05. ~ 2016. 10. 19(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주시청 환경과 ☎(054) 779-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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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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