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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16-10-2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0. 24 ~ 2016. 11. 09.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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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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