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6-10-27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을 압류(추심포함)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19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포함)통지서
2. 공고기간 : 2016. 10. 27. ~ 2016. 11. 10.(14일간)
3. 공시송달내용:붙임참조
파일
다음글
매장문화재공고(2016-0285/경주시 동천동 343-4번지 일원)
이전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