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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관광컨벤션과
- 등록일
- 2016-10-27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송비용 체납자 납부독촉
2. 공고기간 : 2016.10.27. ~ 2016.11.10.
3. 내 용 : 붙임참고. 끝.
1. 공 고 명 : 소송비용 체납자 납부독촉
2. 공고기간 : 2016.10.27. ~ 2016.11.10.
3. 내 용 : 붙임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