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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6-10-26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보관기간경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0.26~2016.11.10(15일간)
2. 송달대상 : 송ㅇ석
3. 송달내역 :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 경상북도 경주시 환경과(T:779-6364, F:760-7415)

붙임 과태료부과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송*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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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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