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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 선도동
- 등록일
- 2016-11-1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선도동사무소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하고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1. 10 ~ 11. 24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6. 11. 10 ~ 11. 24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