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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6-12-30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2017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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