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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6-12-29
1. 우리시에서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각종 사건사고 사전예방으로 교육장 이용의 안전확보를 위한 "경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17.01.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2. 의견이 있을 경우 2017.01.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