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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공업용수관로이설)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6-12-29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공업용수 관로 이설 공사에 따른 기존 점사용면적 변경
(시설점용:149㎡⇒294㎡/시설점용:98㎡, 단순점용:196㎡)
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면적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시설점용:149㎡⇒294㎡/시설점용:98㎡, 단순점용:196㎡)
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면적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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