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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공고(2016-0651/경주시 황오동 78-8번지)
- 작성자
- 문화재과
- 등록일
- 2016-12-29
제2016-2270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시 황오동 78-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암키와편 등 128건 129점
나. 조사지역 : 경주시 황오동 78-8번지
다. 조사기간 : 2016.05.30.~2016.11.16.
라. 조사기관 : (재)한국문화재재단
마. 보 관 처 : (재)한국문화재재단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6. 12.
경주시장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시 황오동 78-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암키와편 등 128건 129점
나. 조사지역 : 경주시 황오동 78-8번지
다. 조사기간 : 2016.05.30.~2016.11.16.
라. 조사기관 : (재)한국문화재재단
마. 보 관 처 : (재)한국문화재재단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6. 12.
경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