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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16-12-14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송달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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