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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6-12-14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송달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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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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