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17-01-0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 2. ~ 2017 .1. 20. (1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성건동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이전글
2016년 12월 납세고지서(정기분, 수시분, 독촉분) 공시 송달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