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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17-01-0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 2. ~ 2017 .1. 20. (1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성건동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 2. ~ 2017 .1. 20. (1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성건동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