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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7-01-04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 4 ~ 2017. 1. 18.(14일간)
3.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 4 ~ 2017. 1. 18.(14일간)
3.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