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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둔치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7-01-03
경주시 서천둔치 주차장내 CCTV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2017년 01월23일까지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경주시 서천둔치 CCTV 설치
나. 예고기간 : 2017. 01. 03 ~ 2017. 01. 23
다.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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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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