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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주차가능'표지 우선 교체) 안내
- 작성자
- 복지지원과
- 등록일
- 2017-01-0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명칭과 모양?색상이 변경되어 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교체(‘주차가능’ 표지 우선교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체 및 신청 접수장소 : 각 읍,면,동 주민센터
2. 표지 교체 시기
- 주차가능표지 집중교체 기간 : 2017. 1. 5. ˜ 2. 28.【2개월】
- 주차가능표지 교체 홍보?계도 기간 : 2017. 3. 1. ˜ 8. 31.【6개월】
- 신규 주차표지 전면 적용 : 2017. 9. 1.부터(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홍보・계도기간 동안은 기존표지 병행사용이 가능
3. 신청 시 구비서류 : 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반납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교체 및 신청 접수장소 : 각 읍,면,동 주민센터
2. 표지 교체 시기
- 주차가능표지 집중교체 기간 : 2017. 1. 5. ˜ 2. 28.【2개월】
- 주차가능표지 교체 홍보?계도 기간 : 2017. 3. 1. ˜ 8. 31.【6개월】
- 신규 주차표지 전면 적용 : 2017. 9. 1.부터(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홍보・계도기간 동안은 기존표지 병행사용이 가능
3. 신청 시 구비서류 : 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반납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