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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7-01-05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7. 1. 5. ~ 2017. 1. 19.(14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1. 서류의 명칭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7. 1. 5. ~ 2017. 1. 19.(14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