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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17-01-05
공시송달 공고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01. 05. ~ 2017. 01. 31. (27일간)
□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자 상태여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고 대상자는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체납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2017. 01. 31.까지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과태료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경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 (☎ 054-779-6539, Fax 054-760-7447)
2017년 01월 05일
경 주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01. 05. ~ 2017. 01. 31. (27일간)
□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자 상태여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고 대상자는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체납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2017. 01. 31.까지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과태료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경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 (☎ 054-779-6539, Fax 054-760-7447)
2017년 01월 05일
경 주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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